10곳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처

경기 초지동 인근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초지동 · 업종 이혼법률사무소 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판이혼, 이혼소송청구서, 위자료청구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안산변호사 법률사무소 현문 이혼 전문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2-2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44 3층 301호

위도(latitude): 37.3296386

경도(longitude): 126.7942664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형사이혼소송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604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6층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박경호언어심리치료센터 고잔점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5 503,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14 503, 504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박헌미 언어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5-4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401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로고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4 4층 4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4층 417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FAQ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소 사유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