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지동 위자료청구 예약

경기 초지동 인근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초지동 · 업종 이혼법률사무소 외
경기 초지동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초지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재판이혼, 이혼소송청구서, 위자료청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위도(latitude): 37.3118719

경도(longitude): 126.8279221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박경호언어심리치료센터 고잔점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5 503,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14 503, 504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안산변호사 법률사무소 현문 이혼 전문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2-2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44 3층 301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형사이혼소송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604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박헌미 언어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5-4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401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6층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 초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로고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4 4층 4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4층 417호

경기 초지동 이혼법률사무소

FAQ

경기 초지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은 생존한 부부 사이에만 성립될 수 있는 신분 관계의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 소송은 종료되지만, 상속 문제는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절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