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 서북구 쌍용동 이혼법률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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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발된 것은 부부간에 합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조정과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