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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양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의 주된 대상은 약혼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파혼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들의 유책 사유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신혼집 계약금이 문제될 경우,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제공자가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과 더불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조항과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