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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면, 조정 조서에 합의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지급 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상간남은 그 조정 조서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합의 시 일시불, 분할 지급 등 지급 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