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 이혼변호사추천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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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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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폭언 등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불량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