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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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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 또는 해소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파탄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면, 소송은 종결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